시간이 없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해서 불편하셨죠? 이제는 인감증명서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의 진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인감(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등의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로 법적 효력이 필요한 계약서나 금융 거래 시 사용되고, 인감이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개인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인감증명서의 사용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 금융 거래
- 대출 신청 시 은행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상속 및 유언
- 상속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는 필수적입니다. 유언장 작성 시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서
- 각종 계약서나 법적 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아래 버튼에서 자세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을 시범운영합니다. 시범운영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대출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종전처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에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인쇄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발급비용이 600원이고, 인터넷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사업체에서 정하므로 해당 기관이나 사업체에 별도로 문의하신 다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와 같은 중요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급일이 오래된 인감증명서는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최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수령한 개인이나 기관은 해당 인감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수령한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발급을
하시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 시 제출 서류
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소)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③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④ 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대리발급은 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